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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자는 다른

인 또는 기관에 분쟁을 회부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합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분쟁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재

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각 1명

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그와 같이 지명된 2명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재판부

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

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된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재판부의 의

장직을 맡는다. 명시된 기간 내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되지 못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

회 의장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명 또는 필요 시 복수의 중재재판관

을 지명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모든 잠정적 권고를 포함한 모든 결

정을 준수한다.

4. 어느 한쪽 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자

신이 부여한 모든 권리 또는 특권을 제한,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II SÉRIE-A — NÚMERO 88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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