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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

의 항공당국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

지 못한 경우는 이 협정 제4조의 적용을 위한 근거가 된다. 긴급사태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불합치하는 추가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

한 경우, 그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통계의 제공

한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

우, 정보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통계를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제17조

운임

1.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에 포함된 업무에 대하여 적

용하는 운임은 이용자의 이익, 운영비, 업무의 특성, 합리적 이윤, 타 항공사의

운임 및 그 밖의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참작한 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16 DE ABRIL DE 2019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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