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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는 운임이 부당한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도록 개입할 수 있

다. 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

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

으로 낮은 요금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3. 각 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사가 자

국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

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당사자 항공사의 그러한 신고 또는 제출

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는, 신고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로 허용될 수 있

다.

4. 어느 당사자도 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 또는 나) 한쪽 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당사자와 그

밖의 국가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에 대하여 부과되도록 제안되거나 부과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믿는 경우, 그 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고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당사자에 통지

II SÉRIE-A — NÚMERO 88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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