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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라.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마.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그리고

바.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항공 보안을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협약

2. 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

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이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

러한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자국

영역 내에 주된 사업장 또는 영구 거주지를 갖고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포

르투갈공화국의 경우 EU 조약에 따라 그 영역 내에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갖고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대한민국의 경우 그 영역

내에 설립되고 대한민국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갖고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그리고 자국의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3.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행위와 그러

16 DE ABRIL DE 2019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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