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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공급력은 계

절에 따른 변동을 포함하여 이전에 제공하기로 합의된 총 공급력을 초과하지 아

니한다.

7. 어느 당사자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어느 다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와 함께 또는 별도로, 노선으로부터 경쟁사를 심하게 약화

시키거나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된 방식으로 시

장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8. 어느 당사자도 국제항공운송을 제공하는 데에 경쟁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사의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

으로 자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국가보조 또는 지원을 제

공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한다.

9. 국가 보조 또는 지원이란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거나 통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정항공사에게 차별적으로 지

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 없이, 이는 운영 손실의 상계, 자본, 상환하

지 아니하여도 되는 원조 또는 특혜적 조건의 융자의 제공, 수익의 포기나 비용

의 회복에 의한 재정적 이득의 부여, 사용된 공공 자금의 통상적 상환의 보류, 면

세, 공공 당국이 부과한 재정 부담의 보상, 또는 공항 시설, 연료 또는 항공업무

의 통상적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합리적인 시설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포함할

수 있다.

II SÉRIE-A — NÚMERO 88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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