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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상업 활동

1.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항공운송 및 항공권 판매의

증진을 위한 사무소 및 항공운송의 제공에 요구되는 그 밖

의 시설을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설치하는 것

나. 입국, 거주 및 고용과 관련된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

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경영ㆍ판매ㆍ기술ㆍ운영 및 그

밖의 항공운송의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 직원을 영입

및 유지하는 것

다.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서 자체 운송서류를 사용하여 자체 운송을 판매하는 것. 판

매는 지정항공사가 직접 또는 대표 사무소에서 또는 지정항

공사가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2.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대표 사무소가 질서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

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3.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항공 운송

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인은 시행 중인 외환 규정에 따라 그 영역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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