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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운영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정항

공사에 국가 보조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항공사에 회계

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조 또는 지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11. 이 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당사자의 항공당국이 공급력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경쟁과 관련하여 우려가 발생되는 경우, 그 문제는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처리된다.

제13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 상의 합의된 새로운 업무를 개시하

기 최소 60일 전까지 예정된 운항 시간표를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

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그러한 운항 시간표의 변경도 최소 30일 전까지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에 이 시한은

해당 당국의 동의를 받아 단축될 수 있다.

제14조

안전

16 DE ABRIL DE 2019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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