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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심각

한 우려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안전 기준의 효과적인 유지와 관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점검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을 위하여 그 항공기와 관련된 또는 그 항공기의 승무원과 관련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요건, 또는 해당 항공기

가 운항되는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기준 이상이 아니라고 자유로이 결

정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

의 지상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 그 지정항공사의 대표에 의하여 거부된 경

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그

항에서 언급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유로이 추정한다.

6. 각 당사자는 지상 점검, 일련의 지상 점검, 지상 점검을 위한 접근

의 거부, 협의 또는 그 밖의 결과로 긴급 조치가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필수불가

결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한 조치는 해당 조

치를 한 근거가 소멸되는 즉시 중단된다.

8. 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만약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한쪽

16 DE ABRIL DE 2019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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