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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 행위

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4. 각 당사자는 그러한 항공기의 운영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가 요구하는 이 조 제2항에 언

급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대한민국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기의 운영자는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

인 법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포르투갈공화국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기의 운영자는 유럽연합법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각 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전 및 도중에 항공

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각 당

사자는 또한 다른 쪽 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 행위 사건이나 위협이 발생하는 경

우, 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이 조의 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II SÉRIE-A — NÚMERO 88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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