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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협의는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개최된다. 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

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당사자는 합의에 도달하면,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8조

협의

1. 당사자는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이행, 해석,

적용, 개정 또는 집행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2. 그러한 협의는 논의 또는 서면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면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

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된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

는 경우, 당사자는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16 DE ABRIL DE 2019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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