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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과 불합치하는 상태에 있다고 결정

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이후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대해서도 통지되어야

한다.

9. 포르투갈공화국이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권리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의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 항

공기의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15조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다음의 규정을 준수한다.

가.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나.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II SÉRIE-A — NÚMERO 88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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