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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자는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

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그러한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2. 한쪽 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소 기준 이상의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다른 쪽 당

사자에 그러한 발견을 알리고 그러한 최소 기준에 합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

지는 조치를 하도록 통지한다. 그러면 다른 쪽 당사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

다. 다른 쪽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또는 합의가 가능한 경우 더 긴 기간 내에 적

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는 이 협정 제4조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업무를 하는 모든 항

공기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항공기 내부 및 주변에 대한 점

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

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 승무원의 면허, 항

공기 및 항공기 장비의 외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이 조에서 “지상 점검”이라

한다).

4. 이러한 지상 점검 또는 일련의 지상 점검으로 항공기 또는 항공기

II SÉRIE-A — NÚMERO 88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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