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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 다른 쪽 당사

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4. 특정 노선에서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은 다

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과 함께 그 노선에서의 항공운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관계 안에서 유지된다.

5. 양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다른 쪽 당사

자의 영역으로 및 그 영역으로부터 현재 및 예측 가능한 운항 수요에 적합한 공

급력을 합리적인 탑승률로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 또는 하차되어 해당 항공사를 지정한 당사자 외 국가의 영역에 있

는 특정 노선의 지점으로의 그리고 그 지점으로부터의 운항 수송은 부차적인 성

격을 지닌다.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한 특정 노선상의 지점과 제3국의 지

점 간 운송을 하는 항공사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송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

사되고 다음과 연계되는 공급력의 일반적 원칙에 따른다.

가. 출발 국가와 최종 목적 국가 간의 운항수요

나. 직행 항공 운항수요

다. 현지 및 지역 업무를 고려하여 항공사가 통과하는 지역의

운항수요

6. 양 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이 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공급력에

16 DE ABRIL DE 2019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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