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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 당국의 감시 하에 둘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1. 어느 당사자도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자국 항공사에 대

하여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부과

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자는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그 부과 당국이 제공하는 업

무 및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간의 사용료에 관한 협의를 장려한다. 그러한 협

의는 가능한 경우 항공사를 대표하는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용료를 변경

하기 전에는 사용자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용료 변경 제안 사항을 합리적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사용자

가 사용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제8조

직접 통과

어느 한쪽 당사자의 영역을 직접 통과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

16 DE ABRIL DE 2019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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