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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국, 통관, 이주 및 이민, 여권, 세관, 외환, 위생 관리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여객, 승무원,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

국, 체류, 통과 또는 출국에 관련된 한쪽 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

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

되는 여객, 승무원,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에 적용된다.

3. 어느 당사자도 이 조에 규정된 법령의 적용에서 유사한 국제항공

업무에 관여된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우선하여 자국의 또는 그 밖의

어떤 항공사에도 특혜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

1.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

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품, 연료ㆍ윤활유, 그 밖의

소모성 기술공급품 및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그러한 장비, 공급품 및 항공기 저장품이 재반출

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거나 또는 그 영역 상공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

부에서 사용되는 한, 각 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 검사

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16 DE ABRIL DE 2019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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