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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력 충돌, 정치적 소요 또는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

여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대로 다른 쪽 당사자는 노선의 적절한 재조정을 통하여 해

당 업무의 계속적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3조

지정 및 운항허가

1. 각 당사자는 부속서상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

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정은 서면으로 하며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

사자에 전달된다.

2. 운항허가 및 기술승인에 대하여 규정된 형태 및 방식으로 그러한

지정의 통지와 지정항공사로부터의 신청을 접수하면, 다른 쪽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그 지정항공사에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운항허가 및 승인을

부여한다.

가. 포르투갈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EU 조약에 따라 포르투갈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

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 면허

II SÉRIE-A — NÚMERO 88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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