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texto apresentado é obtido de forma automática, não levando em conta elementos gráficos e podendo conter erros. Se encontrar algum erro, por favor informe os serviços através da página de contactos.
Não foi possivel carregar a página pretendida. Reportar Erro

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차. “운임”이란 여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부과하는 요금 및 그

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고, 대리점과 그 밖의 보조 서비스를

위한 가격 및 조건은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보수 및 조건은 제

외한다.

카. “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대한 관련 업무 및 시설을 포

함한 공항 자산 또는 시설, 항행시설, 항공 보안 시설 또는 업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하도록 허

용된 요금을 의미한다.

타.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그러한 부속서에 나오는 노선구조 및 조항

또는 주석, 또는 이 협정 제20조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파.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란 (「유럽경제지역협정」의 당사자인) 아이

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및 노르웨이왕국, 그리고 (「유럽 공동체

와 스위스연방 간의 항공운송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을 의미

한다.

하. 이 협정에서 포르투갈공화국 국민을 언급하는 것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거. 이 협정에서 포르투갈공화국 항공사를 언급하는 것은 포르투갈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II SÉRIE-A — NÚMERO 88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