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texto apresentado é obtido de forma automática, não levando em conta elementos gráficos e podendo conter erros. Se encontrar algum erro, por favor informe os serviços através da página de contactos.
Não foi possivel carregar a página pretendida. Reportar Erro

제2조

운항 권리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여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탑승, 적

재 그리고/또는 하차할 목적으로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

된 노선상의 지점에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3.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6 DE ABRIL DE 2019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