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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

간항공협약」을 의미하고,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협

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당사자에 의하여 채택된 경우에만 한

정한다.

나. “EU 조약”이란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을 의

미한다.

다. “항공당국”이란 포르투갈공화국의 경우 민간항공당국(ANAC),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MOLIT),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 현재 해당 당국이 행사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모든 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라.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 및 허가된 항공사를 의미한다.

마.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협약 제

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사. “합의된 업무”란 여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

여 운송하기 위한 특정 노선에 대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의미한다.

아. “특정 노선”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에 설정된 노선을 의미한다.

자. “공급력”이란 항공기와 관련하여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하고,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그러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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