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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

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

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

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며,

4)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

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면허

를 받았으며,

2)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시행 및 유지하

고,

3) 항공사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 의하

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며,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하나 또는 복수의 신청을 검토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라. 항공사를 지정한 당사자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규

16 DE ABRIL DE 2019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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