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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고,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

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갖지 아니한 경우

다. 그 항공사가 권리를 부여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

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준

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항공사를 지정한 당사자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규

정된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기준을 유지 및 이행하지 못하

는 경우

2. 즉각적인 조치가 당사자의 법령에 대한 더 이상의 위반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권리는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

제5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

국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을 규율하는 한쪽 당사자의 법

령은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그러한 항공

기는 그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입국 및 체류 시 그러한 법령을 준수한다.

II SÉRIE-A — NÚMERO 88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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