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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

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거나 실효적으

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

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

정에 따라 이미 운항허가를 받았으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

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의하여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

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

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

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의 법

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유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 의하

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거나

16 DE ABRIL DE 2019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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