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texto apresentado é obtido de forma automática, não levando em conta elementos gráficos e podendo conter erros. Se encontrar algum erro, por favor informe os serviços através da página de contactos.
Não foi possivel carregar a página pretendida. Reportar Erro

2. 제공된 업무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대해서도 각 당사자

의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관세, 수수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가.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된 것으로서 그 당사자의 당국이 정한 한

도 내에 있으며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종사

하는 출국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는 항공기 저장품

나. 어느 한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된 것으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

항공사가 합의한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한

예비부품 및 정규장비

다. 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되어 그 영역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

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한 연료, 윤활유 및 그 밖

의 소모성 기술공급품

라. 인쇄된 항공권, 항공 화물 운송장, 지정항공사의 회사 상징이 출력되

어 있는 모든 인쇄물 및 그 지정항공사가 무료로 배부하는 통상의 홍

보물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모든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 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4. 어느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기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당사자 세관 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반입품은 세관 규정

II SÉRIE-A — NÚMERO 88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8